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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4(재보증비율등)

①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긴급재난복구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5.31>

②원보증자가 법 제2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기금이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전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1995.12.14]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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