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8조(등기)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보증기금법 › 제1장 총칙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