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듣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