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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671호,2026.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제8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36574호,2026.8.11>

이 영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74호,202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27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호 등 정관의 변경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의 변경 사유로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고 사항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781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제1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송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9제6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제1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⑭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3587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발명의 분석ㆍ평가"를 "발명 등의 평가"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

<19>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684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까지 종전의 제3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시행일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일까지의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제30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전통지 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까지 종전의 제3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시행일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일까지의 기간이 1일 이하인 경우(제30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전통지 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로 한다.

제9조의5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로 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8>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2호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6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전문회사"를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21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8>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6조의5 및 별표 4(법률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3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2월 4일

2. 제18조의6제3항부터 제11항까지 및 별표 4(법률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8월 4일

② 법률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1년 2월 4일을 말한다.

③ 법률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1년 8월 4일을 말한다.

제2조(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35조의9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법 제43조의3에 따라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제7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⑦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별표 7 제10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⑨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⑪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6항제4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⑫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⑬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9호 중 "신용정보업 및"을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과"로 한다.

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3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⑮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호라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1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8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18>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9>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3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1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업을 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4) 및 5)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제3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2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56조의3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8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험가입 조회업무

<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조의5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3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34>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35>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3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로, "제5조제1항제1호부터"를 "제5조제2항제1호부터"로 한다.

제6조의7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인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을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신용등급수준"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9조의5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로, "제5조제1항제1호부터"를 "제5조제2항제1호부터"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제17조제2항제6호 중 "개인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9조의18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2)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38>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9>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18조의4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118조의18제3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정보

제118조의20제1항제4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제3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조회업무(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조회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용조회업무"를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신용조회회사"를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제324조의3제1항제23호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325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3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각각 "개인식별번호"로 한다.

<4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4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4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4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45>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5조제2항제3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4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14조제3항제4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의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49>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로 한다.

제12조의10제5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별표 2 제3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5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3>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한다.

<5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5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5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6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6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6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6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6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65>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235호,2019.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제2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5>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28>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918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87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5조의3제3항ㆍ제5항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른다.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83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150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7786호,2017.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18>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제17조의2제3항제1호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제21조제2항제4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2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④ 및 ⑤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7>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070호,2016.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및 제21조제2항제8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6517호,2015.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7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과 관련된 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법 제20조제3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9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법 제43조의3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별표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로 한다.

④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정보회사"를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7제3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으로 하고, 제19조의19제2항 전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로 본다."를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로 본다."로 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0>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25>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5155호,2014.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나목 중 "지방세 또는 관세"를 "지방세ㆍ관세 또는 국가채권"으로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업무를 포함한다)"를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제2호, 제25조 및 제26조 각각 삭제한다.

<26>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