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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9.11
공포
2026.9.10 · 제36671호 · 타법개정
조문
83개

함께 보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3.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4.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5.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6.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7. 제7장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8. 제8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제3조삭제 제4조영업의 허가 신청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제6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제7조자본금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제9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10조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제11조겸영업무 제11조의2부수업무 제11조의3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2조허가 등의 취소 유예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13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제14조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제14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6조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제16조의2삭제 제17조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등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제1절 신용정보업

제18조신용조사업 종사자의 결격요건 제18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제18조의3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18조의4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18조의5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3절 공공정보의 이용ㆍ제공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제22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제22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제22조의4데이터전문기관 제23조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제24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제24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28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28조의4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제29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29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제3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제30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제31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제31조의2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제32조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 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33조의2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34조무료 열람권 제34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제34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제34조의4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제34조의5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제35조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제35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제3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35조의4의견제출 제35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제35조의6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5조의7결손처분 제35조의8삭제 제35조의9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제36조신용정보협회의 업무

제7장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제36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제36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등

제8장 보칙

제36조의4감독ㆍ검사 등 제36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36조의6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36조의7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3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매출액이나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 시기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절차(안 제32조제4항)<br>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경영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br> 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 통지 대상과 시기 등(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br>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어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는지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불법적인 접근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br>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등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그 경위 등의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통지를 한 후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함.<br> 다. 과징금 감경 사유 구체화 등(안 제60조의2제5항 신설, 안 별표 1의5)<br> 위반행위를 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에 투자한 규모ㆍ비율, 그 투자의 지속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함.<br> 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 조정(안 별표 2)<br>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1,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400만원에서 1차 위반 시 900만원, 2차 위반 시 1,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천만원으로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