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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2.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규모, 경비분담비율, 업권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협회ㆍ중앙회ㆍ연합회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관한 공익성ㆍ전문성ㆍ중립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9.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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