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식별번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8.4]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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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식별번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8.4]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