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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9.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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