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채권추심회사 및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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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채권추심회사 및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