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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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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보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6(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ㆍ조사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4][제36조의4에서 이동 <2026.8.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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