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본금)듣기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