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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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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42-2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① 금융위원회(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commercial커머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100 of어v브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as해즈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it잇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billion빌리언 won:원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1.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leaked,릭트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1의2.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1-2.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even이v븐 thoughð도우 Article아터클 32 (6) 9-2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an앤 unlawful언로f플 purpose퍼퍼스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oseð도우즈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1의3. 제32조제6항제9호의2 및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1-3.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used유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even이v븐 thoughð도우 Article아터클 32 (6) 9-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1) 4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1의4.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1-4. Where웨어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so소우 thatð댓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an앤 unlawful언로f플 purpose,퍼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6);

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2.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secrets시크r럿츠 are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3.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secrets시크r럿츠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others어ð더즈 or오 used,유즈드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thatð댓 theyð데이 were워 unlawfully언로f펄리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비슷한 규모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재무제표나 그 밖의 회계자료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les세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les세일즈 may메이 be비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other어ð더 accounting어카운팅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size:사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ales세일즈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billion빌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③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3)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fit프r라f핏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king테이킹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4.18, 2020.2.4>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of어v브 6/100 per퍼 annum애넘 on안 theð디 unpaid언페이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0 months.먼θ쓰

⑥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2.4>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t잇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6/100 per퍼 annum애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as워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fund.r리f펀드

⑧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위탁계약을 맺고 거래하는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범위에서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그 모집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solicitor설리서터 (meaning미닝 a어 solicitor설리서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who후 deals딜즈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by바이 thatð댓 solicitor,설리서터 etc.엣세터r러

⑨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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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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