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이사장 선거 관리 위탁 대상 지역조합의 범위)
법 제2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이란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0.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이란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0.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