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설립인가취소대상 조합의 보고)
금융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은 조합에 대한 지도ㆍ검사ㆍ감독과정에서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취소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6.27, 2007.8.22, 2008.2.29, 2015.7.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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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은 조합에 대한 지도ㆍ검사ㆍ감독과정에서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취소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6.27, 2007.8.22, 2008.2.29, 2015.7.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