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9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할 수 없다. <개정 2023.12.26>
1. 조합이 분할하는 경우
2.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3.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