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신용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5절 회계

신용협동조합법 제50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다.

④ 배당준비금을 제53조제2항의 배당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중앙회장은 제4항에 따라 조합의 배당준비금 사용을 승인한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6]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신용협동조합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