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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8장 신탁의 종료

신탁법 제102조(준용규정)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그 밖의 자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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