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형식)듣기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증권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