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참작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내로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참작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내로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