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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성명ㆍ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고, 취득자의 성명을 토지상환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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