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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8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6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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