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
2. 상환대상지역ㆍ대상토지의 용도 및 매입대상자의 범위
3.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4. 보증부발행인 경우에는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
5. 납입금의 사용계획
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