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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①토지상환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상환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토지상환채권청약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되, 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8. 토지상환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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