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12.21, 2010.11.24>
1. 배후수송시설계획
2. 항만시설보호지구계획
3. 환경영향검토 및 저감대책
4. 삭제<2010.11.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12.21, 2010.11.24>
1. 배후수송시설계획
2. 항만시설보호지구계획
3. 환경영향검토 및 저감대책
4. 삭제<2010.11.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