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조의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18]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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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18]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