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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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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

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금리와 기간 및 출자의 조건은 건설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사업ㆍ신청ㆍ원리금상환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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