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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ㆍ부대시설 및 그 부지(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건설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가 있을 때에는 그 부지를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사용료, 임차보증금 회수금 및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轉入金)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豫受金)

4. 제4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2항제7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1.3.16, 2023.10.24>

1.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지할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매입ㆍ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1의2.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 안의 주요 기반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의 지출

3. 제47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의 지출

6. 제54조에 따른 관련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7.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융자

8. 제63조의6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부지제공에 필요한 비용

9. 제63조의7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10. 제63조의8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10의2. 제63조의9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의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법률 제19770호(2023.10.24) 제45조제2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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