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조(지역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국가는 전국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 등 지역균형발전시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전문개정 2014.6.11][제목개정 2023.6.9]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