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ㆍ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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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ㆍ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