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7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그 지출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