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10(실내라돈조사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2025.10.1>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위치
3. 조사 기간
4. 조사 항목 및 방법
5. 그 밖에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12.22][제10조의6에서 이동 <2018.10.18>]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