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11(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의 행정구역별 평균 라돈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8.10.1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12.22][제10조의7에서 이동 <2018.10.18>]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