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0.18>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
[본조신설 2016.12.22][제10조의8에서 이동 <2018.10.18>]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