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회수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18]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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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회수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18]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