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8.10.18, 2020.4.3, 2024.3.11, 2025.10.1>
1. 오염도검사 결과
2.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예정일 및 매체
3. 오염도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그 기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3.2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