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의료기관
2. 산후조리원
3. 노인요양시설
4. 어린이집
5.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폼알데하이드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4.1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