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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이하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교육부

2. 산업통상부

3. 고용노동부

4. 국토교통부

5. 원자력안전위원회

6. 산림청

7.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③ 위원장은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에서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7.6.27]

시행 2026.4.1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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