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의5(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12.22][제13조의4에서 이동 <2018.4.1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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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12.22][제13조의4에서 이동 <2018.4.1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