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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본조신설 2013.6.12][제목개정 2015.12.22]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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