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2][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5.12.22>]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