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1. 제3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2014년 1월 1일
3. 삭제<2020.3.20>
4. 삭제<2024.7.3>
5. 제15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2014년 7월 1일
6. 제20조에 따른 교육 등: 2014년 7월 1일
[본조신설 2014.4.1]
시행 2024.7.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