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29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2.16>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행 2024.7.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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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2.16>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행 2024.7.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