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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제4장 실험동물의 공급 등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3조(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의 안전성 및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4.1.2>

1. 실험동물생산시설과 실험동물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것

2. 실험동물을 운반하는 경우 그 실험동물의 생태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송할 것

3.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상황을 보고할 것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실험동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4.7.3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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