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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2017.12.19, 2022.6.10>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운영자 또는 관리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정지처분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 2024.7.3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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