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ㆍ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22>
[본조신설 2021.12.31][제7조에서 이동 <2023.6.22>]
시행 2023.6.22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