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22>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2>
1.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력 운용 현황
3. 사업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22>
④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6.22>
[제목개정 2023.6.22]
시행 2023.6.22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