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6.7][종전 제4조는 제9조로 이동 <2023.6.7>]
시행 2025.7.31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