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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10][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2.6.10>]

시행 2025.7.3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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