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듣기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22.6.10] 시행 2025.7.3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