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① 재판장은 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재판부에 속한 재판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심판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헌법재판소법」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
3. 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경우에는 심판기록에 가필을 하는 등 변경을 가하지 말 것
4. 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④ 헌법재판소는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인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행 2022.2.2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